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거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9일 “8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 말에 폐지되는 50여 종의 비과세, 감면 제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20년 이상 일몰 연장돼 온 비합리적인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과 관련한 제도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했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채무를 갚기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고 △기업 채무를 갚기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면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항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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