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교체’ 민선 5기 출범]“인수위, 점령군 행세” “법 만들어 권한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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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사조직’ 논란
간부들 출신지 자료 요구했다 물의 빚자 뒤늦게 취소하기도

민선 5기를 이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취임한다. 그동안 당선자를 도와 정책 자문 및 개발에 참여했던 전국 곳곳의 인수위원회도 30일 공식 일정을 마치고 모두 해산했다. 민선 5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출범 전 인수위 운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단체장 교체가 이뤄진 데다 후보 단일화로 지방공동정부 출범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등 시도지사 당선자 7명이 인수위를 꾸렸다. 시도교육감 당선자 7명도 인수위 또는 비슷한 성격의 취임준비위원회를 운영했다. 기초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 경기 지역에서는 17개 시군에서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인수위를 운영했다. 여기에 전문가 중심의 소규모 공약실행위원회를 운영한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처럼 당선자 뜻에 따라 설치된 실무 중심의 비공식기구까지 더하면 전국적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난다.

늘어난 수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인수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선거 전 각 지자체에 보낸 인계·인수 지침에 따르면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와 자료 제공, 취임 전 사용할 사무실 집기 제공 등이 가능하다. 지침의 목표는 정확한 사무 인수인계. 인수위 구성 여부는 물론 규모, 권한, 인수위원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은 없다. 지역별로 인수위 구성원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70여 명에 이르는 등 제각각인 이유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당선자의 ‘사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관계자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경기 지역 모 지자체의 인수위가 간부 공무원들의 출신지역 자료를 요구했다가 물의를 빚자 뒤늦게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처럼 지자체장 인수위를 공식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에는 인수위원 규모와 자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 인수위가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많다”며 “지자체장직 인수 업무를 원활히 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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