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말한 ‘사기 대출’ 교과서가 양문석…이중잣대의 전형”

  •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경고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보면 양 전 의원은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양 전 의원 사례와 동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의원은 배우자 서모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달 1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24일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말 ‘사기 대출’ 문제에 일말의 경각심이라도 있다면 양 전 의원에게 재판소원 같은 국민 속 긁는 소리 말고,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2대 총선 당시 수많은 언론이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를 대서특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자행했다”며 “비리를 모두 알고도 양문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와 현실을 부정하는 SNS를 하는 이 대통령은 자기 성찰 부족과 이중 잣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 국민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넘쳐나는 ‘마귀들’에게 ‘자중하라’는 신호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판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내부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방어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정치의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말하려면 국민을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박성훈#양문석#이재명 대통령#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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