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1억 타낸 보험사기 부부 3년만에 들통

  • 입력 2009년 4월 21일 02시 57분


“바다낚시 남편 실종” 허위 신고후 장례

경남 통영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 씨(35·여)는 2006년 3월 13일 오후 7시 반경 통영해양경찰서에 남편 B 씨(35)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남편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갔다가 통영시 비진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것.

통영해경은 경비정 등 선박 18척을 동원해 3일 동안 수색했으나 빈 보트만 발견하고 B 씨는 찾지 못했다. A 씨는 몇 달 뒤 남편 장례식을 치렀고, 문상객 앞에서 실신하기도 했다. 2007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총 11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남편 B 씨는 버젓이 살아 있었다. 보험사에 근무했던 B 씨는 ‘실종된 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 법원 공시를 거치면 실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2002년 5월까지 10년간 5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월 49만 원.

B 씨는 부인에게 “바다에서 실종된 것처럼 신고하라”고 해놓고 미리 대기해 놓은 어선에 옮겨 타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중 부인으로부터 보험금 가운데 1억 원을 도피자금으로 송금받기도 했다. 그러나 B 씨는 올 2월 대구에서 술에 취해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가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일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통영=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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