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학력위조 예비역 장교에 “사병 재입대 하라”

  • 입력 2008년 9월 17일 02시 56분


법원 “학사장교 임용 무효… 군복무 인정못해”

학사장교로 3년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가 전역 후 뒤늦게 대학학력 위조사실이 드러나 사병으로 재입대하게 됐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학력위조로 장교 임관이 무효가 돼 재입영 통지를 받은 강모(27) 씨 등 2명이 “장교로 군복무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강원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 등은 학력위조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장교에 임용된 만큼 임관 자체가 무효이고, 군복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장교 복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현역병 입영 통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2002년 10월 학사장교로 지원하기 위해 모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교수 황모(49) 씨에게 870여만 원의 돈을 송금한 뒤 필리핀의 모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위조된 가짜 학위증 등을 받아 2003년과 2004년 각각 소위로 임관해 3년간 군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졸업예정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임관 무효와 함께 현역병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강 씨를 비롯해 모두 27명에게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 주고 학사장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황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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