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2005년 주택분 종부세를 낸 1가구 1주택자는 9250명(25.4%)이고, 세수는 56억2800만 원(14.4%)에 불과하다. 이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한 것이 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고 투기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셋째, 기업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점이다. 2006년 토지분 종부세 가운데 법인이 낸 세금은 76.7%인 9176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종부세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세금은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부담률(보유세액/소득)을 따지는 게 옳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보유세부담률이 미국 수준인 주택가격 대비 1%가 되는 내년에 소득 대비 보유세부담률은 미국의 3.3배에 이르게 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6억 원)의 상향 조정, 가구별 합산과세 폐지 등 불합리한 세 부담을 덜어 주면서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보유에 중과하면 집 없고 땅 없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다. 보유세의 속성상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유출과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부세와 비슷한 ‘부유세(富裕稅)’를 가진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폐지했다.
여섯째, 종부세는 재산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세(광역시세)로 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는다. 국가가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지방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방식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세제 운영이다. 현행 세제 운영 방향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를 올리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리면 광역자치단체 재정은 악화되고 고유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종부세를 광역시세로 전환하면 거래세를 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종부세를 올려 보완하는 등 조화로운 세정을 펼칠 수 있으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박상근 명지전문대 겸임교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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