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은행가면 휴면계좌 조회해보세요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코멘트
‘어딘가 꽁꽁 숨어 있는 휴면 예금과 보험금을 찾자.’

티끌 모아 태산이랬다. 이런저런 이유로 까맣게 잊고 살았던 예금과 보험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 보험금은 지난해 말 현재 5027억 원(1056만 건)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0.7건의 휴면 보험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건당 평균 금액은 4만8000원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도 7만6000건이다.

자신의 휴면 보험금을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계좌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생명보험협회(kil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knia.or.kr), 전국은행연합회(kfb.or.kr)의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후에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개인정보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3일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입금된다. 단 회사에 따라 100만 원 이상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각 시중은행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휴면예금을 돌려주고 있다.

국민 외환 하나 등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고객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아 각 계좌로 환급해줬다.

직접 자신의 휴면예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sleepmoney.or.kr)’나 각 은행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도 우체국에서 잠자고 있는 30만 원 이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고객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우체국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해 준다.

우정사업본부는 20일부터 이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3일 신청자의 우체국 계좌에 그동안의 이자와 함께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때 이체 대상 휴면계좌 가입자와 활동계좌 예금주는 같아야 한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