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시위에 따뜻한 사법부, 賞 주는 민주화委

  • 입력 2006년 12월 19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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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때 진압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1차 영장이 기각된 7명 중 6명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된 것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시위의 폭력성과 가담 정도도 중대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사법 독재’라며 법원을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폭력시위를 진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시위 전력(前歷),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무시, 서울 도심의 차로 점거, 경찰 헬멧 탈취 등 나름대로 중범(重犯)으로 보는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는 1차 영장 무더기 기각 때 ‘소수의 법질서 파괴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되며, 사법부도 엄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 감정도 이와 같음은 정부가 뒤늦게 폭력시위에 대해 ‘불관용(不寬容) 원칙’을 선언하고 나선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나 몰라라’는 자세로 ‘불구속 수사 원칙’만을 되뇌고 있다. 도대체 영장 전담판사들이 폭력시위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폭력시위병(病)을 정말 걱정하고 치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처럼 물렁한 ‘탁상(卓上)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의 관례를 무시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는 한 술 더 떠 과거 정권하에서 불법 노동운동을 벌인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민주화위는 “노동탄압에 저항한 행위는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붙였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화위는 훗날 FTA 반대 폭력시위자들에게도 “집회시위권(權) 탄압에 저항한 행위는 민주적 집회시위문화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릴지도 모른다. 국가기관들이 앞 다퉈 폭력시위를 감싸니, 정녕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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