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권순택]미터법 위반 과태료

  • 입력 2006년 10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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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계량체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02년 궁내부(宮內府)에 도량형 사무를 관장하는 평식원(平式院) 설치가 시발점이다. 1905년 대한제국 법률 1호로 제정된 도량형 규칙은 척관법(尺貫法)을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했다. 이때 처음으로 척관법에서 길이의 기본단위인 자 또는 척(尺)은 0.303m, 무게의 단위인 관(貫)은 3.75kg으로 규정했다.

▷각 나라는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길이, 무게, 면적, 부피 등에 관한 다양한 계량단위를 갖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척관법, 1790년 프랑스 파리과학아카데미가 만든 미터법, 영국과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야드·파운드법이 대표적인 예다. 1875년 체결된 국제미터협약은 전 세계가 미터법을 사용하는 계기가 됐다. 영미도 미터법을 채택했지만 인치, 마일, 야드, 파운드, 갤런 등의 고유 단위가 흔히 사용될 정도로 정착이 쉽지 않다.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계량단위가 미터법이다. 미터법의 1m는 지구 자오선 길이의 4000만분의 1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요오드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진공상태에서 2억9979만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로 정확성을 높였다. 오차범위가 불과 0.00000002mm이다. 애초에 길이의 단위는 사람마다 다른 신체에서 나왔다. 피트는 발 길이, 인치는 엄지손가락 첫마디가 기준이 됐고, 야드는 코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961년 제정된 계량법은 거래와 증명(證明)에 미터법만 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중개업의 88%가 m² 대신 평(坪)을, 귀금속판매업의 71%가 3.75g 대신 1돈을 사용한다. 식당에선 여전히 ‘삼겹살 몇 인분’으로 통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나 분양광고에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해야겠지만 생활과 문화의 일부가 돼 버린 계량 관행을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행정만능주의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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