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혹떼려다 혹붙인 술집주인

  • 입력 2006년 3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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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접대부가 돈을 훔쳤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무허가 영업 행위가 드러난 이모(43·여) 씨를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0일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접대부 나모(29) 씨를 고용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다.

이 씨는 이날 나 씨가 업소에서 현금 4만 원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나 씨는 경찰에서 “평소 일당 6만 원을 올려놓는 테이블에 4만 원이 있어 일당 중 일부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며 돈을 이 씨에게 돌려주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그동안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씨를 입건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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