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창호]美, 연구비서 교수인건비 일부 지급

  • 입력 2005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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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문제로 연구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학의 제도가 동아일보 기사(8월 1일자 A25면 ‘교수연구비 대학이 집중관리를’·이번송 서울시립대 교수)에서 일부 잘못 전해진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교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교수 연봉은 9개월분이며(물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나머지 3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받을 수 있다. 스탠퍼드대의 경우 9개월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봉급 및 3개월의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받을 수 있다.

둘째, 한미 두 나라의 연구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간접비의 비율이다. 일리노이대의 경우 간접비를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여행경비 통신경비 등 연구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53%로 정했고 스탠퍼드대는 56%이다. 간접비는 연구비의 중앙 관리 및 도서관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특이한 사항은 간접비의 5%는 연구비 자체가 거의 없는 인문사회계 학과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제공된다는 것. 이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결과이며 중앙관리제도가 없는 국내의 교수들이 연구원 연구비를 거두어 연구비를 못 받는 학생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국가 지급 연구비는 간접비를 대부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밤새워 연구하는 학생의 저녁밥 값도 충당하기 힘들다. 지도교수가 규정을 지키기 힘들도록 돼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 대학은 연구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교수들에게 연구비 배정과 연봉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일리노이대의 총연구비 수령액은 대학 총예산의 26%에 해당하는 3억4760만 달러(약 3650억 원)였다.

김창호 美 일리노이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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