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공사등 12곳 압수 수색…유전의혹 수사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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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직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철도교통진흥재단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나르고 있다. 안철민 기자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직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철도교통진흥재단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나르고 있다. 안철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에 연루된 기관과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관련자의 자택 등 12곳에 대해 18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전의 철도공사와 서울 용산의 철도교통진흥재단, 우리은행 남대문 지점, 왕영용(王煐龍) 철도재단 이사장과 전대월(全大月) 하이앤드 대표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전 씨와 왕 이사장, 이번 사업을 처음 제안한 권광진(權光鎭) 쿡에너지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해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씨가 지난해 8월 말 지질학자 허문석 씨에게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500만 달러(약 50억 원)를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는 전 씨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전 씨의 소재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6일 전 씨가 철도재단에 한국크루드오일(KCO) 보유주식 15만4000주를 84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가운데 54억 원에 대한 권리를 전 씨에게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모(39) 씨가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100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100만 원의 주식대금 조정 신청을 냈지만 철도재단이 지난달 18일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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