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출산과 양육을 여성만의 문제로 돌려서는 인구문제도, 경제문제도 결코 풀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이 중대한 일을 여성들 개인에게 떠맡기는 데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현재 영아와 유아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엄마가 일하는 동안 맡길 곳이 없다. 국가의 보육비용 분담률은 37%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스웨덴은 83%, 일본은 53%를 국가가 부담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이,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노무현이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실상을 보면 차라리 잊고 싶은 공약이다. 정부가 아동 수당제, 출산 축하금제 등 출산장려책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이 수준의 ‘전시행정’으로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낳을 용기가 생길지 의문이다.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면 직장이나 개인적 삶을 포기해야 될 만큼 출산은 여성들에게 심각한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부가 합의하면 자식이 어머니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여권(女權)이 법적으로는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다. 출산과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정책전환을 하지 않고는 여성들의 ‘출산 파업’과 이에 따른 경제 위축을 막을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