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종합부동산세 도입 합의]거래세 인하 어떻게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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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1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열린우리당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경제관련 당정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김경제기자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1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열린우리당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경제관련 당정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김경제기자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분양 아파트도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해 거래가격의 3.6%)와 등록세(농특세 포함 2.2%)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 왔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자니 세수(稅收)가 줄어들고, 높아지는 세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율을 낮추지 않고 기존 주택의 거래에 대해서만 현행 세금보다 늘어나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기로 한 것.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보유세를 많이 걷는다면 그만큼 거래세는 깎아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거래세율 인하 계획을 재경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양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얼마나 낮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금 증가분 감면과 세율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기존 주택은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되고 신규분양 아파트는 세율인하의 혜택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율인하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취득·등록세를 먼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문제는 취득·등록세를 거둬들이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이다.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지자체에 돌아가는 몫은 수천억원에 불과한 반면 취득·등록세수는 13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실장도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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