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키로…黨政, 종합부동산稅 도입확정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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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인하돼 거래세 부담이 낮아진다.

하지만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빌딩과 상가, 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부영(李富榮)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세청이 주택 및 토지 과다 보유자에게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또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각각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반면 현행 5.8%에 이르는 거래세율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거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주 중 추가로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7월경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시기는 1년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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