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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5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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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시범 운영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복권식 추첨을 통해 1등 1명 1000만원 등 모두 1만5111명에게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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