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충남 땅거래 10% ‘증여통한 투기’

  • 입력 2004년 10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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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남지역에 위장증여를 통한 땅 투기가 성행하고, 서울과 경기지역 사람들의 충청권 토지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의 박병석(朴炳錫·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충남지역 토지거래자는 총 4만4921명으로 이중 10.4%인 4668명(거래 규모 831만1621평)이 증여 취득으로 나타났다.

토지투기지역인 충남의 경우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인 ‘농지원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토지를 살 수 없게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땅 주인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증여방식을 통해 신종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이며 충청권 거주자로 분류돼 있어도 상당수는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면서 “건교부와 국세청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합적인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조사를 통해 1443명에 대해 13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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