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갑자기 전화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채팅 도중 어느 형이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사이버머니를 준다”고 해 알려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며칠 전 구체적인 이용 명세를 확인하려고 집 근처 한국통신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화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당했다. 필자는 전화가입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며 안 된다고만 했다. 가정용 전화는 가장(家長)의 이름으로 가입만 했을 뿐 실제로는 온 가족이 사용한다. 더구나 잡다한 집안일을 보는 사람은 주부인데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하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었다. 시대가 변했으면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사이버상의 대화와 개인용 휴대전화가 일반화된 요즘 가정용 전화에 대해 명의인에게만 사용명세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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