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은 “제재금 납부가 KBL의 결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광고료 중 7억5000만원을 전 구단인 SK 나이츠에 반환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BL은 지난해 10월 재정위원회를 통해 서장훈이 SK 나이츠로부터 받은 광고모델료 16억5000만원(세금 공제 후) 중 9억원만 모델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7억5000만원은 ‘연봉을 보전하기 위한 뒷돈 성격이 강하다’며 환불 명령과 함께 제재금을 부과했었다.
한편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소속 구단과의 재협상 시한이 끝나기 전에 다른 구단과 사전 접촉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이상민(KCC 이지스)도 조만간 납부할 계획이다.
전 창기자 j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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