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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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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에 진열·판매했다”며 “이를 두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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