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지난해 12월 30일자 A7면

  • 입력 2002년 12월 31일 17시 21분


△지난해 12월 30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중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보상금 제도’는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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