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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7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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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지만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9월 100억원대의 벤처자금 유치 알선 명목 등으로 정씨에게서 5억원을 받고, 도피 중이던 진승현씨에게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해 3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8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