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경기 양평군에서 2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 자녀교육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후 서울에서 초등학교 강사로 5년 동안 근무하다 충북에서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 지금까지 교단에 서고 있다. 그러나 호봉 책정에 있어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학교측에서 필자의 강사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에 임시직 고용직으로 활동했던 경력까지 인정해주는 데 반해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강사로 활동한 것을 호봉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육 당국은 호봉을 책정할 때 강사 경력을 포함시켜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