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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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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택지개발사업 추진 당시 하남시 고위 관계자 등 6,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시민단체나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8일 하남민주연대와 주민 704명의 요구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하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을 담당할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60억원 전액을 확보하고도 민간업체인 W산업에 지분 49%를 참여하도록 해 택지개발 예상이익금 161억4000만원을 배당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신장동 일대 3만3000평 부지에 1600여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남시와 W산업이 출자해 만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