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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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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도시 도심지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서울시 및 광역시, 각 도의 시군에서 조례로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면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거면적을 전체 면적의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심 한복판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서면서 주변 일대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재정 건교부 국토이용체계개편팀장은 “지역 사정에 맞게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한다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마땅한 생활기반시설이 없는 도심지에 수백∼수천명이 모여 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