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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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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로 상호저축은행의 서민 상대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은행을 제외한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연체이자 상한선을 이같이 결정했다.이 상한선 규정공고 30일 뒤인 다음달 13일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된다.예를 들어 연 16%로 대출해준 금융회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할 때 대출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는 연 12%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연체이자율은 연 28%로 제한된다.그러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연체이자율이 연 25% 이하이면 가산금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금감원은 “이 조치로 실제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는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