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세대주택 가구수 멋대로 못늘린다

  • 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14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임의로 ‘경계벽’을 만들어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건물은 절수(節水) 설비를 갖춰야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을 ‘대수선(大修繕)’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매길 방침이다.

건교부는 내년 중에 건축법을 개정, 경계벽 설치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들 주택이 5, 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경계벽을 설치해 8, 9가구까지 늘려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사례가 많았다.

건교부는 또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나 변기 등 모든 수도시설에 절수설비를 갖췄는지를 건축 인허가 및 사용허가 때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바닥면적 200㎡(60평) 이상 규모의 학원과 독서실은 불연재(不燃材)를 내부마감재로 쓰고 직통계단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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