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설 “고발땐 수사착수”…李검찰총장 국회답변

  • 입력 2002년 9월 30일 23시 59분


검찰이 ‘현대상선을 통한 4억달러 대북 지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은 3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북 지원 의혹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나 한나라당 등이 고발하면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홍준표(洪準杓)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고발 이전에 현대상선이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을 어기고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는지와 산업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문제 수사와 관련해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면제 사건 수사는 김대업(金大業)씨의 고소에 따라 시작돼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주임검사도 아닌 박 부장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풍(稅風)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를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공범 혐의로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이 전 차장을 조사한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이 아서앤더슨코리아에 특혜를 주고 오렌지상호금고의 인수 등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앞으로 자료가 입수되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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