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 前서울경제신문 사장 집행유예

  • 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51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河賢國) 판사는 28일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김씨가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패스21 사외이사로서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끼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인 만큼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윤태식씨와 짜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패스21의 허위재무제표를 제출, 14억8000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1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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