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억짜리 아파트 재산세 연 4만원

  • 입력 2002년 8월 11일 18시 36분


서울 강남에 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중형승용차에 붙는 자동차세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시가 3억9000만원짜리 A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의 재산세는 연간 4만2600만원. 여기에 부가세를 더해도 9만750원이 고작이다. 반면 배기량별로 ㏄당 200원의 세금이 붙는 2000㏄급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40만원이다.

A아파트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3.6%인 1420만원이기 때문. 시가표준액은 시세보다는 순수 건설비용 위주로 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세가 아무리 높더라도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는 시가표준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가표준액 산출 기준은 아파트간 비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진다. 경기 김포시 장기지구에 있는 현대아파트 77평형 시세는 3억5000만원으로 논현동 A아파트보다 낮지만 재산세는 145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하기 어려운 데다 조세 저항 등의 이유로 세제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2000년 전체 지방세 가운데 부동산 재산세 비중은 10.3%로 취득·등록세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시군구가 정하는 시가표준액이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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