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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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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네티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전파력을 갖는 매체의 특성상 당사자의 피해는 복구하기 어렵다.
검찰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주로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음해나 비방이 많았으며 피해자가 공동체에서 매장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음해 유포〓회사원 이모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 “이회창(李會昌)씨는 고시에 부정 합격했고 부친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또 전직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해 8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의 고정 간첩이며 광주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구속됐다.
대학생 조모씨는 지난해 10월 재학 중이던 모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성범죄자 명단 중 한 명을 골라 자신을 질책한 교수의 이름으로 바꾼 뒤 마치 교수가 15세 소녀를 강간한 것처럼 알리기도 했다.
윤모씨는 2000년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가 만나주지 않자 채팅클럽 게시판에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남자 친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강력 단속 방침〓검찰은 최근 인터넷 확산과 지방선거와 대선 등 잇따른 선거일정으로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연말까지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각종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명(구속 9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509명(구속 34명)에 달했다.
검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선거 운동과 관련된 상대 후보에 대한 각종 음해 등이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조를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의 홈페이지 검색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상습적인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검찰은 특히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인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