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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6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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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아파트 바로 옆 왕복 8차로의 남부순환도로와 문수로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등의 환경공해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베란다 문조차 열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주민 대표 박영철씨(37)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입주 이후 아파트를 시공한 주공과 도로를 관리하는 울산시에 방음벽(현재 4.3m)을 더 높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며 “방음벽을 3∼4m 이상 높이고 과속방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을 한 주민은 1, 2단지(총 1567가구) 주민 가운데 2171명으로 한사람당 500만원씩 총 110여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남구청이 2일 이 아파트단지의 도로변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은 62㏈로 환경기준치(65㏈) 미만이었으나 야간은 59㏈로 환경기준치(5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옆 문수로와 남부순환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지난해 9월 시가 조사한 결과 각각 3만3000여대에 이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양측의 합의를 종용한 뒤 이뤄지지 않으면 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