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불법주정차 경고없이 바로 견인

  • 입력 2002년 8월 1일 17시 57분


8월 한달간 울산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경고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중구의 경우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3개반(15명)이 편성돼 학성로와 명륜로 학성가구거리 우정사거리∼다운동 반구로터리 주변 등지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남구는 4개반(20명)이 삼산로와 문수로 수암로 남산로 대학로 중앙로 번영로 봉월로 돗질로 등에 대해, 동구는 2개반(10명)이 방어진과 공원순환도로 등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5시, 야간은 오후 6시30분∼오후 10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고 없이 4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사진 촬영 후 견인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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