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병한/‘인터넷 등기열람’ 범죄 악용

  • 입력 2002년 7월 31일 19시 02분


대법원이 대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 등기열람서비스’가 최근 들어 일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집 주소만 알면 신원노출 없이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쉽게 알아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정보공개에 따른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마땅히 요구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기관이 사전에 검토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유병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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