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택지부담금 안내 압류한 땅 돌려준다

  • 입력 2002년 7월 24일 18시 51분


정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한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98년 폐지됐는데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류한 토지 2237건, 1683억원 상당이 원주인에게 환급되고, 미압류 토지 686건, 279억원에 대해 내려졌던 부과 조치도 취소된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서울 등 6대도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하면 200평을 초과한 토지 가격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법은 외환위기 이후 98년 9월 폐지됐다.

이 법에 따라 92년부터 97년 말까지 1조5355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1조3393억원은 징수됐으나 1962억원은 미징수 상태이다.

강교식 건교부 토지국장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어도 이미 압류된 재산은 일종의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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