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7월 23일 15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복지부는 "장씨의 행동은 청년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해당 구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심사 과정을 거쳐 의사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한편 김성호(金成豪)복지부 장관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장씨의 빈소가 마련된 고려대 안암병원 영안실을 각각 찾아가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 ▼관련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