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여행자보험, 휴가 떠날때 든든한 동반자

  • 입력 2002년 7월 17일 18시 14분


휴가를 떠날 때 여행자보험은 이제 하나의 필수품이 됐다.

즐거운 기분으로 휴가를 즐기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해 낭패를 겪는 일이 많아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상해와 질병, 휴대품 손해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최고 1억원 보상▼

▽가입시기와 보상범위〓국내 여행보험은 떠나기 2, 3일전에 보험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체여행을 떠나면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출발 전에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겨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는다.

특히 예전에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문등반과 글라이더 조종,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운동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상대방의 고의나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된다.

▼치료비등 영수증 챙겨야▼

▽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손보사는 대부분 외국의 전문 손해사정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통화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들은 해외긴급지원 서비스인 ‘24시간 우리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병에 걸렸을 경우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걸어 우리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을 예약해주며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해당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한다.

국가별로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안내전화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거나 여행일정이 짧으면 치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약봉투, 물품도난 신고서 등을 챙겨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품 손해는 한 품목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러나 현금과 유가증권 콘택트렌즈 등을 보상하지 않고 본인과실에 의한 분실 등은 제외된다.

▼질병여부등 성실히 알려야▼

▽보험가입시 유의사항〓보험가입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면 안 된다. 기재사항은 건강상태와 과거의 질병여부, 직업과 여행지 등이다. 여행목적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운동이나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일 경우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다른 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국내외 여행자보험 가입예시
구분 국내 여행보험 해외 여행보험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1억원
*치료비:500만원
*질병사망: 1000만원
*배상책임 및 휴대품손해 1만원 미만은 보험사 면책
*사망 후유장해:1억원
*치료비:2000만원
*질병사망:2000만원
*질병치료비:1000만원
*배상책임:2000만원
*휴대품 손해:150만원
*특별비용:1000만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색구조비)
*항공기납치:140만원
*배상책임 및 휴대품손해 1만원 이하는 보험사면책
책임개시 책임개시일 0시∼책임종료일 24시 (단 비행기 연착시 24시간 자동연기) 첫날 오후 4시∼마지막날 오후 4시(단 비행기연착시 24시간 자동연기)
1인당 보험료3일 5일 7일 3760원 5750원 7080원5일 7일10일 1만4100원 1만7400원1만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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