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문제점]"선거운동 지나친 제한 탈법 부채질"

  • 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21분


11일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교육위원선거를 통해 제4기 교육위원 146명이 선출됐지만 선거규정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불·탈법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선거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혼탁·과열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총 48건을 조치했다. 적발사례는 전화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20건, 인쇄물 시설물 규정위반 17건, 금품 음식물제공 5건, 불법모임 2건 등이지만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은 이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평이 나왔다.

▽선거규정 너무 제한적〓공보 발송과 소견발표 2회, 언론사나 단체의 토론회 등으로만 제한돼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다. 소견발표회의 참석자가 선거인단의 10∼20%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특정단체의 지지를 얻거나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을 총동원하는 바람에 불법 타락이 심했다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학운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 경력직만 유리〓당선자의 80.8%(118명)가 교육경력직 후보였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경력직 후보 중 최다 득표순으로 절반을 먼저 뽑는 현행 제도는 학부모 등 비경력직 후보의 진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3명을 뽑는 충남 제1선거구에서는 비경력직 P후보가 348표로 2위였지만 절반 이상(2명)을 경력직으로 뽑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낙선했다.

한국교총은 학운위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은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민 직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거 당선〓전교조 소속이거나 전교조가 지지한 후보 35명 중 25명이 당선됐다. 서울은 교육위원 15명 중 전교조 소속과 지지 후보 7명이 당선됐고 98년 선거 때 전교조가 지지했던 후보 1명도 선출돼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의 입장만 대변하거나 강경노선으로 일관하지 않으면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교육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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