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전 청장 등이 사건 발생 당시 은폐를 주도하지 않았고 13년 뒤 알게 됐더라도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건을 은폐한 것은 인권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상명하복 체계에 비춰 김 전 국장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전 청장도 진상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2000년 2월 김 전 국장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 기록을 국정원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가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