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金東鎭) 판사는 16일 대학생 최모씨가 “명의가 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내라고 요구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삼성카드는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삼성카드는 대금이 연체된 카드가 명의도용된 것임을 알고서도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최씨의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확인절차를 게을리 해 명의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 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