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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5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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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씨의 변호사인 양인석(梁仁錫)씨가 “작년에 최씨가 건넨 쇼핑백을 홍걸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쇼핑백이 최씨로부터 홍걸씨에게 전해진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다. 결정적인 쇼핑백의 진실이 나옴으로써 이제 더 이상 덮거나 가릴 수가 없게 됐다.
수백만∼수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에 이서를 해주는 확실하고 편리한 거래방식을 피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골프 가방이나 쇼핑백에 담아 준 것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다. 최씨와 홍걸씨의 돈 거래가 떳떳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
천씨는 쇼핑백이 ‘여러 차례’ 건네졌다고 주장했고 양 변호사는 “지난해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한 차례만 인정했다. 그렇다면 상당액이 중간에서 누수됐거나 배달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한 차례는 홍걸씨에게 전달됐다고 동서인 황씨가 인정한 것이다. 황씨가 이런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밝힌 것은 스스로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아리송하다.
황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직후에 최씨로부터 받아 직원들 명의로 해둔 타이거풀스 주식 1만3000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1만3000주의 실제 소유주를 규명하면 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인물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면 홍걸씨를 불러 조사하기에 넉넉한 자료가 확보됐다.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홍걸씨를 불러 쇼핑백을 몇 차례나 받았는지,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타이거풀스의 주식은 누구 소유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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