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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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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군 경찰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들은 손해보험사 등에서 평생 보장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를 중복 지원받는 제도적 허점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비가 청구되면 장애발생 원인 등을 파악한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타 법령 등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장구를 중복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수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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