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산 오피스텔 58% 주거용 학교부담금 부과추진

  • 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29분


경기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 신축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실사를 거쳐 지역 내 상당수 오피스텔이 사무실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고양시 일산구청은 최근 일산신도시 내 6개 오피스텔 건물 2070가구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58.8%인 1217가구가 주거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업무용과 달리 주거용이면 각 가구가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주거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1217가구에는 모두 2146명의 주민이 거주해 가구당 평균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각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13명, 미취학 어린이는 14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오피스텔은 51개소 1만4381가구분이며 건축허가 가 진행중인 것은 22개소 9130가구분으로 사용승인이 나 사용 중인 13개소 3214세대분을 합치면 2∼3년 내에 86개소 2만6723가구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된다.

이들 오피스텔은 대부분 일산신도시와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현재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며 아파트와 달리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각 오피스텔 사업시행자에게 착공 전에 기부금 형태로 현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은 아파트에 부과되는 부담금 산출방식(평당 분양가×8/1000×분양면적)에 2분의 1을 곱한 가격으로 산출키로 해 20평 오피스텔의 경우 가구당 약 3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경기도에 보내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서도 기반시설 확보의무에서 벗어나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시행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