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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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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 중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에 접수되기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진정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과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이 진정인으로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일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냈다.
민주노총은 진정서에서 “발전노조원들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자 경찰이 노조원 가족의 가택을 불법수색하고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했으며 노조원에게 직장복귀 서약서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10일 서울 마포구 성산2동에 있는 한 발전노조원의 집에 경찰이 영장 없이 무단 침입해 5분 동안 장롱과 창고를 뒤졌다는 것. 또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 모였던 발전노조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은 노조원들의 진술서에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말을 쓰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정서 접수와 함께 불법체포 및 감금, 주거침입 등 노조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이번 진정에 대한 조사 여부를 심사하는 국가인권위는 조사가 시작돼 진정내용에 대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