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청약 들어야

  • 입력 2002년 2월 20일 18시 23분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20일 ‘떴다방’ 등 투기꾼들이 몰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건축법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 중 동시분양 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임의 분양되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여러 채를 분양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최근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에 투기 자금이 몰려 주택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많았다”며 “주상복합아파트를 공동주택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면 투기 세력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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