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치인 등이 이씨의 도피 기간에 이씨를 만나 도피를 도와줬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세풍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는 이씨의 송환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일(한국 시간) 오전 6시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을 받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