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 ‘두 목소리’

  • 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24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는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발족선언문에서 "분단에 따른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 국한돼 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사회적 의제로 받아들여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은 "98년부터 2년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의제로 다루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서면 발제문을 지난달 25일 제출했다 며 4월 있을 유엔 인권위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참여네티즌연대와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스연맹 등 5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참여연대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양심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종교집단에만 군 면제의 특혜를 준다면 입영 당시 종교를 위장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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