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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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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대법원이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음주측정기의 오차 편차율 범위 내에 해당돼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3만6000여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50∼0.052%의 수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0∼0.104%에 해당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정지로 처분이 바뀐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만 2000년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경찰서에 찾아가 행정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구제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해당자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안내장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1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면허가 정지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주측정기에는 5%의 편차율이 있기 때문에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는 0.048∼0.05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문의 02-313-0674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