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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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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씨는 담보로 제공한 오원 장승업의 잡화 8폭 병풍과 도자기들이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위조품 또는 모조품으로 판명됐다”며 “수년간 고미술협회 감정위원을 역임해온 공씨가 위조 여부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0년간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고 고미술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업계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씨가 위 변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공씨는 이들 위조품 등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이모씨에게 담보로 제공, 8억5500만원을 빌린 뒤 가로챘으며 50% 이상 수정을 가해 변조품으로 분류되는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3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99년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