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생 벤처 횡령혐의 조사

  • 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06분


현직 장관이 설립한 유명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동생이 회계 분식 및 횡령 등을 통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소액주주들에게 고발당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 및 보안장비 생산업체인 D사는 김모 장관이 92년 설립해 94년까지 직접 경영하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자신의 동생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2개월 만에 항고장이 다시 접수되자 재수사에 나서 1차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21일 벤처기업 D사의 소액주주들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D사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대전고검에 항고한 데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주 황모씨(47) 등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씨 등이 99년과 2000년 개인 소유였던 미국 현지법인과 짜고 위장 매출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분식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 등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회사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주식을 30배수에 다시 사도록 해 거액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21일 “직원들이 행정적 절차를 몰라 회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회계를 분식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일부 악덕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 조정환(曺正煥) 형사1부장은 “지난해 1차 조사 때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조사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1차 고소장과는 달리 항고장에 새로운 사실이 있어 재수사에 나섰으나 현재로서는 고소 사실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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